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5호
개정이유 — 「어선법」 개정(법률 제9007호, 2008. 3. 28. 공포, 2008. 7. 1.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어선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압류등록의 절차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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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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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