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1
- 공포
- 2012-03-02
- 시행
- 2012-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2호
개정이유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의무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0847호,2011.7.14.공 포)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ㅇ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확대안 제19조 관련 [별표]개정
1)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고장 또는 분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법질서 확립이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확대(안 제19조 관련 [별표]개정)
1)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고장 또는 분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법질서 확립이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7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24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26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1
- 예고 종료2011-12-21
- 공포2012-03-02
- 시행201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