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1754호, 공포 2013.4.5, 시행 2013.10.6)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어선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을 삭제하는 등 「어선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던 어선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을 삭제함(안 제18조)안 제18조
1) 「어선법」개정으로 어선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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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던 어선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을 삭제함(안 제18조)
1) 「어선법」개정으로 어선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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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31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