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5
- 공포
- 2009-11-02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3호
개정이유 — 어선설비 기준과 어선검사 규정을 마련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검사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선법에서 위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및 어선검사증서 등을 어선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을 행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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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5
- 예고 종료2009-08-25
- 공포2009-11-02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