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금지 및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등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사업무 등의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15008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5.1.)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대행업무의 취소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적으로 끄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를 상향하여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안 제3조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 등 정상작동 조치를 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함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의2 신설) 형식승인시험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추는 등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다. 대행업무의 취소 등(안 제16조의2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대행기관의 대행업무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하도록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최근 391흥진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북한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나 203현진호가 추자도 남방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불법조업을 하다가 전복된 사건과 같이 어선위치발신장치나 무선설비의 정상작동 또는 수리 등 조치를 아니하여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낮아 준법의식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어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 소유자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이나 분실 시 수리·재설치 기한을 지키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선위치발신장치 조치기한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되거나 분실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 등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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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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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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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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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어선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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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4-24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