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8-07-08
- 시행
- 2008-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6호
개정이유 —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선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 및 양식어장 관리선에 대한 선적증서의 선내비치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어선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국적말소 증명서류 및 선박검사증서사본의 제출을 면제함.
- 나
어선의 구조 및 작업여건상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대해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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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국적말소 증명서류 및 선박검사증서사본의 제출을 면제함.
나. 어선의 구조 및 작업여건상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대해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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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8-07-08
- 시행2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