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3-22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2호
개정이유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6157호, 2018. 12. 31.공포, 2019. 4. 1.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 활용목적을 명확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부령에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삭제하고 부령에서 예외 규정만 위임하도록 함안 제42조의2제1항 개정
-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집정보는 모든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에 활용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로, 낚시어선의 경우, 어업 외 영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함제41조의2제3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로 옮기고, 위치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선 범위 규정의 법률 이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이를 상위 법률인 「어선법」으로 옮겨서 관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2제1항
변경 전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변경 후
(해당 문구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어선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3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01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8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3-22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