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1754호, 2013.4.5 공포, 2013.106 시행)됨에 따라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조ㆍ개조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삭제하는 등 「어선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어선법」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2호, 제7조제2항, 제72조제1항
1) 2012.7.1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건조ㆍ개조 허가권자와 등록업무 등의 실적 보고자에 포함(안 제4조제2호, 제72조제1항)
2)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건조ㆍ개조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어선법」에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 나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및 영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안 제34조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의무화함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시 영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면제 대상에 내수면 어업지도선을 포함(안 제42조의2제1항)안 제42조의2
1) 내수면을 항행하며 내수면 어선만을 대상으로 어업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지도선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 라
안전운항, 해양사고 및 출ㆍ입항 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기관간의 어선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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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31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