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8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건전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14510호, 2016.12.27. 일부개정, 시행 2017.6.28.]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 어선거래정보의 이용신청,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안 제62조의2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매가격, 매물현황, 어선 사고이력, 불법어업 이력 및 금용에 관한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안 제62조의3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와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의 처리 및 조직의 업무처리절차 및 운영을 고시함 다. 어선거래정보의 이용신청 등(안 제69조의4 신설) 어선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어선거래정보이용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안 제69조의5 신설) 어선중개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선중개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이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마.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안 제69조의6 및 제69조의7 신설) 어선중개업자의 등록 현황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과 시간을 규정함 바.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안 제69조의9 신설) 어선중개업자가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7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행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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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6
- 예고 종료2017-03-28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