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6호
개정이유 — 「민법」의 개정에 따라 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을 법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2482호, 2014. 3.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규모가 작고 건조기간이 짧은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총톤수 부분측정 규제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어민부담 경감을 위해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검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낚시터 및 유어장을 이용하고자 해당 관리선에 승선하는 승객의 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의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을 법에서 배제안 제3조
1)「어선법」의 개정(법률 제12482호, 2014. 3.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 2)「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나건조 중인 어선에 대해 준공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총톤수의 부분측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별지 20호서식 및 22호서식
1)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문화 규정
2) 어선의 준공 전에 시행하는 총톤수 부분측정 제도는 규모가 작고, 건조기간이 짧은 어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낮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소지가 높아 이를 폐지토록 함
- 다
중간검사 시 선령 15년 미만 어선의 경우 입거 또는 상가 대신 수중검사로 갈음함에 따른 검사 준비 면제사항에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에 대한 검사준비 사항을 포함(안 제56조)
1)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중간검사 시 입거 또는 상가를 대신하여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하고, 타 발출, 선체 이물질 제거 등의 검사준비 면제
2) 이에 추가하여 수중검사에 따라 해수유입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항해흘수선 이하의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의 분해에 따른 준비사항을 면제토록 함안 제56조
- 라낚시터 및 유어장을 이용하고자 관리선에 승선하는 승객의 자격을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64조
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낚시터와 유어장의 관리선을 어선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관리선에 승선하는 승객의 자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선 운용에 어려움 발생
2) 낚시터 및 유어장을 이용하고자 관리선에 승선하는 승객의 자격을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명확히 함
- 마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기관개방 검사절차의 간소화안 별표 16
1)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입회 없이 어선소유자가 정비업체에서 불가피하게 임의로 기관을 수리·정비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어선검사 시 다시 기관개방을 하여야 하므로 어선소유자의 이중 부담 발생
2)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 어선검사 시 어선소유자가 임의로 기관개방 정비를 한 경우에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때에는 기관개방 검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 바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타 및 프로펠러 축계 발출 검사절차 간소화안 별표 16
1)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입회 없이 어선소유자가 불가피하게 임의로 타 및 프로펠러 축계를 수리·정비한 경우에는 차기 어선검사 시 다시 축계를 발출해야 하므로 어선소유자의 이중 부담 발생
2)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은 타 및 프로펠러 축계 베어링 마모정도가 규정치 이내일 경우 발출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총톤수 5톤 미만 어선과 조업환경이 유사한 연안어선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발출 검사 주기(5년)를 적용함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
3)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 어선검사 시 타 및 프로펠러축계 베어링 마모정도가 규정치 이내일 경우 타 및 프로펠러 축계의 발출에 대한 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 사선외기가 설치된 어선의 개방검사 절차 개선안 별표16
1) 선외기의 경우 어선에 설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비검사 시에는 개방검사를 면제하고 효력시험만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에 설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관의 정상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방하도록 함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 발생
2) 선외기는 선미에 거치 형식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총톤수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의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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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