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7
- 공포
- 2020-09-03
- 시행
- 2020-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01호
개정이유 — 어선 추진기관의 제작ㆍ검사 기술의 발전과 기관 개방검사에서 발생하는 어업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추진기관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개방검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의 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
현행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추진기관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기관 운전시간이 적은 2~5톤 미만 어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한 경우, 개방검사 주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6. 바목) * (가칭)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해수부 고시 제정 예정)
- 나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최대승선인원 중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수산자원조사원 허용안 제64조
- 다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활용 목적에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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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추진기관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기관 운전시간이 적은 2~5톤 미만 어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한 경우, 개방검사 주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6. 바목)
* (가칭)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해수부 고시 제정 예정)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최대승선인원 중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수산자원조사원 허용 (안 제64조)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활용 목적에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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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7
- 예고 종료2020-05-07
- 공포2020-09-03
- 시행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