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2
- 공포
- 2020-11-17
- 시행
- 2020-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23호
개정이유 — 어선의 결함신고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어업관리단장에게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각종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 야기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함
- 가어업관리단장이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16조
- 나
가중처분 적용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누적차수는 1년이 지난 처분도 가중처분 적용차수에 포함시행령 별표1, 별표1의2, 별표2
- 다과태료 및 과징금을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시행령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관리단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어선 결함신고 및 출항정지명령 업무를 효율화하고, 행정처분 가중 기준과 감경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업관리단장의 권한 확대
어선의 결함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 출항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어업관리단장에게도 부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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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결함신고 접수와 출항정지명령 권한을 가짐
변경 후
어업관리단장도 어선결함신고 접수 및 출항정지명령권한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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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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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항정지명령
어선의 결함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배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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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어선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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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2
- 예고 종료2020-09-22
- 공포2020-11-17
- 시행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