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5호
개정이유 —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근거가 어선법 제37조의2제2항에 마련됨. 이에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도·감독 권한의 수행 주체와 지도·감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가
어선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주체를, 현행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등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수행자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지도감독권의 범위는 어선의 건조·개조 및 수리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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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주체를, 현행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등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수행자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지도감독권의 범위는 어선의 건조·개조 및 수리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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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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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8
- 예고 종료2025-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