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2025-04-28
- 시행
- 2025-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230호
개정이유 — 어선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규정도 있어 어선법 지도·단속기관과 어선소유자간 분쟁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임시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 하여, 어선소유자의 임시검사 수검 의무를 완화하고 임시검사 수검여부에 대한 어선법 지도·단속기관과 어선소유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 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삭제함안 제47조 제1항 각호
- 나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선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을 마치고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임시검사 수검 시점을 변경함안 제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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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삭제함(안 제47조 제1항 각호)
나.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선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을 마치고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임시검사 수검 시점을 변경함(안 제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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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0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2025-04-28
- 시행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