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5
- 공포
- 2023-10-13
- 시행
- 2023-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정원 7명(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산업국 및 금융혁신기획단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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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0-05
- 공포2023-10-13
- 시행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