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4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안전 관리와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2023. 9. 14. 공포 및 12. 15. 시행)에 따라 그 이상반응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나. 매독을 제3급감염병으로 상향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2023. 8. 8. 공포 및 2024. 1. 1. 시행)에 따라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에 반영하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에 병원체명을 최신 통용되는 한글명 및 학명으로 표기, 보건소 보고정보에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항목 추가 등 반영(안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1호의5서식) 다. 입원·격리 조치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을 체계화하고 영문 서식을 신설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약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입원·격리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원·격리사실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별지 제22호 및 제22호의2서식)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종류를 정하고, 입원·격리 조치 시 증빙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검사 기준 마련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상반응의 종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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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중 제7조의2 신설 규정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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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혈액 내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면서 혈액이 끈적하게 변해 혈관을 막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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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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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2
- 예고 종료2023-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