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30
- 공포
- 2024-05-16
- 시행
- 2024-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74호
개정이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588호, 2023.8.8. 공포, 2024.5.17.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11조의2
범죄경력조회요청서, 동의서, 회신서 등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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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11조의2)
- 범죄경력조회요청서, 동의서, 회신서 등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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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30
- 공포2024-05-16
- 시행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