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2
- 공포
- 2021-06-21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84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ㅇ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삭제안 제4조 및 제8조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른 해당 규정 삭제
- ㅇ인정서 서식 변경 및 인정 확인서 발급안 제10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에 따른 인정서 서식 개정 및 인정사실 증명을 위한 인정 확인서 신설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관련 고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인정서 서식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시 관련 규정의 상향 조정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해제와 보유자 등의 인정·해제에 관한 고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기존 조문(제4조, 제8조)을 삭제하고 법령 체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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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변경 전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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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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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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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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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4-02
- 공포2021-06-21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