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7-08-07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184호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정비안 제3조
-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과정 신설
- 나시ㆍ도지사의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
- ㅇ해당 무형문화재의 개요,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종합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세부 제출자료로 제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를 추천할 때 전문가 조사를 거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가 조사 의무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를 보고하기 전에, 3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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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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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통적인 기술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행위, 노래, 춤 등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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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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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1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7-08-07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