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1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74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이수자의 추천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수증 발급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우수 이수자 추천 서식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 나이수증 서식 수정·보완별지 제14호서식
- ㅇ
현재의 이수증 양식으로는 종전 보유자(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의 재발급 업무를 수행키 어려워 기존 이수증 서식을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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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우수 이수자 추천 서식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나. 이수증 서식 수정·보완(별지 제14호서식)
ㅇ 현재의 이수증 양식으로는 종전 보유자(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의 재발급 업무를 수행키 어려워 기존 이수증 서식을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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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2
- 예고 종료2018-04-11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