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67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출안 제4조의2
- ㅇ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도 예우할 수 있도록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명여보유자 인정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명예보유자 인정의 신청)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수교육조교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돕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1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7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