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4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7.11. 공포, '24.1.12. 시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 사항 중 공표의 실익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제3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식하는 인용 규정 정비
- 나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 조정안 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별 보험료액 하한 설정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상으로 조정
- 다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예외요건 마련안 제47조제1항
법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라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축소안 제72조제1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중 ‘성별’은 삭제함
- 마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조정안 별표4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영 제32조제1호나목) : (’23) 3,911,280원 → (’24) 4,240,710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분할납부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요양기관 공표 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별 보험료액 하한 설정 범위를 기존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 이상'에서 '1,000분의 50 이상'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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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변경 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변경 후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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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며, 보험료 하한과 별표 4의 조정계수는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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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금융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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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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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