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00호
개정이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권한의 위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 관련 자료의 제출안 제15조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 등을 단속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및 신고 처리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법 수입 의심 시 자료 제출 대상 확대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 등이 의심되거나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단속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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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자 등이 대상입니다.
변경 후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유입주의·생태계교란·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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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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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거나 생물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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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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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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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