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9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93년)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10.10, 채택) 등에 대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 ‘12.2.1 공포, ’13.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 구성·운영,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절차, 국외반출 승인절차,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방법, 전문인력 양성기간의 지정 기준 마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2)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음
- 나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절차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출받아 개시연도 전년에 국가생물 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다국외반출 승인대상 선정기준안 제7조
1)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연구·학술적 가치 및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
- 라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 및 손실보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이 긴급한 경우 서식지에 대한 긴급 복구, 야생 생물의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공사 중지 등의 명령 이행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실에 상당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제고
- 마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1) 해당관서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주요내용 및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지역에 공고하도록 규정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에 따라 휴경, 먹이제공, 토지 임대, 쉼터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실비보상토록 함
- 바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안 제13조
1)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2)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생물다양성센터의 정보를 국가생물다양성센터와 공유하도록 규정
- 사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1) 생물다양성 연구기간 및 관련 학과 개설 여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으로 마련하고,
2)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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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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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9
- 공포2012-12-28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