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이 예고는 2012-10-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93년)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10.10, 채택) 등에 대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 ‘12.2.1 공포, ’13.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국외반출 승인 절차, 생물자원 획득신고 절차, 위해우려종의 반입 또는 수입 승인 절차, 생태계위해성 심사 기관 및 절차,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을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안 제3조
- 나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은 신청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외국인등이 생물자원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 획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위해우려종의 수입 또는 반입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위해성 심사서를 첨부한 수입 또는 반입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조
- 마
생태계위해성은 생물종의 특성, 분포 및 확산 양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또는 유통 등을 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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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3-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