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6-29 예고
- 입법예고
- 2012-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3
- 공포
- 2013-02-01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93년)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10.10, 채택) 등에 대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12.2.1 공포, ’13.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국외반출 승인 절차, 생물자원 획득신고 절차, 위해우려종의 반입 또는 수입 승인 절차, 생태계위해성 심사 기관 및 절차,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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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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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2-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4
- 예고 종료2012-11-13
- 공포2013-02-01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