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1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2013. 6. 12. 제정, 2013. 9.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생태계교란종 생태계 영향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하도록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5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5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1-01
- 공포2013-12-11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