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72호
개정이유 —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항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책임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인이 해당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 나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수정안 제16조 개정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반입·방출 등 취급관련 허가와 해당 생물종에 대한 방제 등 후속관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 다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의 위탁 사항 수정안 제16조의2 개정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
- 라법 개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수입 목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단계적(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위반: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권한 위임과 업무 위탁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비용 부담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신청인이 해당 생물의 위해성평가에 드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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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 비용의 부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드는 비용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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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이 시행령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미신고 수입이나 변경신고 누락 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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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히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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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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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4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0-15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