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4-01-12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68호
개정이유 —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유도, 승객탑승 지원, 기내청소 등 항공기 운항 지원사업으로 ‘장비대여’가 사업범위에 포함(제5조제3호)되어 있어, 장비만 대여하는 업체도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민간업체의 시장진입이나 공항공사의 장비공유제 등 공적역할 확대에 제약을 초래함에 따라 개선 필요
- 가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호의 지상조업사업에서 ‘장비대여’를 제외안 제5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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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호의 지상조업사업에서 ‘장비대여’를 제외(안 제5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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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3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4-01-12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