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6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4호
개정이유 —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제70조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 나
전문교육기관 비행훈련을 항공기사용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4조) 교육생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훈련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항공기 사용사업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인비행장치 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전문교육기관의 비행훈련을 항공기사용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인비행장치 보험 보장 확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나 국가기관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타인의 재물이 파손되었을 때 피해를 더 확실히 보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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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변경 전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9.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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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전문교육기관 비행훈련 관련 경과조치로, 해당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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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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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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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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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9-16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