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7호
개정이유 — 항공교통이용자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인가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고,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인가 및 신고 처리기간 단축(안 제17호서식 및 제35호서식)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인가 및 신고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함
- 나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 절차 개선안 제43조 및 제44조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사업계획에 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 다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개선안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3항제3호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주기를 매 1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대상 중 항공교통사업자의 주요 사업 운영실적을 제외함
- 라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71조제1항 별표 4 제4호
등록 대상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소정의 등록 수수료를 내도록 함
- 마보고 검사 관련 부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71조의2 및 별지 제39호 서식 신설
항공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공무원의 사업장 검사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항공기취급업 등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운송 서비스 관련 행정 처리 속도 개선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운임 인가와 신고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사업계획서에 도급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급(하도급 포함)을 하는 경우 업무 범위, 책임, 관리감독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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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존 등록자의 도급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항공기취급업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 중 도급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도급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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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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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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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