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1호
개정이유 —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있는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선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서 검토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267호, 2018.10.30. 일부개정, 2018.10.30. 시행)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 개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1
1)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요건을 2분의 1이상 자본잠식 “2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16호가 개정되어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1, 2호 개별기준 11호 나목 수정)
2)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시 면허 취소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1호가 신설되어 행정처분기준 신설(별표1, 2. 개별기준 14호 신설)
- 나교통약자 편의기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 신설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요청하는 항공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항 이용 및 탑승·하기(下機)에 대한 도움을 주며, 우선좌석운용 등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응대하는 종사자에 대한 연간 3시간 이상 교육하고, 교통약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불만처리절차 안내 등 교통약자 편의기준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함
- 다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선제8조제1항제2호사목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개정(대통령령 제29267호, 2018.10.30. 일부개정, 2018.10.30.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사 재무능력 검증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상 운영비, 자금조달계획 및 확보자금의 검토대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와 교육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사 면허 취소 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운항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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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1항 제2호 사목
변경 전
운항개시예정일로부터 2년 동안의 운영비, 자금조달 계획 및 확보 자금 증빙서류
변경 후
운항개시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운영비, 자금조달 계획 및 확보 자금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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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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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무건전성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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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12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항공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120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1203 규제영향분석서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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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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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9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