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00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행정절차·기간을 간소화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비용·소요시간 등을 절감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신고로 완화하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기의 도입 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안 제18조
항공기 신규도입 처분관련 사업계획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나운항시각 교환의 인가신청안 제23조의2
항공사 간 운항시각 교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 기준 양식 구체화
- 다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 사업계획변경 신고안 제61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기종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처분 및 운항시각 교환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지역 내 장시간 기내 대기 시의 보고 의무와 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기 도입 및 처분 절차 간소화
항공사가 항공기를 새로 들여오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 중 경미한 사항을 기존 '인가'에서 '신고'로 바꾸어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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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변경 전
항공기의 도입·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경 후
항공기의 도입·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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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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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법령이나 규정에서 중요도가 낮아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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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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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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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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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