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3-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23. 0. 00. 공포, 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의 기한, 조치계획서 제출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의무 운행 기간 범위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그에 따른 보조금 회수요율을 정하며,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주행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환경부공고제2023-71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2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6
- 예고 종료2023-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