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4-15
- 시행
- 2024-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32호
개정이유 — 종전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신규 사업(농지이양 은퇴직불)의 운영을 위하여 개편(안)의 내용을 근거 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임
- 가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직불로 변경안 제2조~제27조, 별표1, 서식1~2
- 나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연령 및 지급기간 확대안 제3조·제6조, 별표1
- 다농지이양 이후의 경작허용면적 축소안 제5조
- 라농지이양 대상자 개선안 제7조1항
- 마농업농촌공익직불법령으로 통합 또는 이관된 제도는 농산물직접지불제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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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직불로 변경(안 제2조~제27조, 별표1, 서식1~2)
나.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연령 및 지급기간 확대(안 제3조·제6조, 별표1)
다. 농지이양 이후의 경작허용면적 축소(안 제5조)
라. 농지이양 대상자 개선(안 제7조1항)
마. 농업농촌공익직불법령으로 통합 또는 이관된 제도는 농산물직접지불제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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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7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4-15
- 시행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