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3
- 공포
- 2012-06-22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2년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도입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서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2개 조문을 신설하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며, 한?미 FTA 비준 관련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유기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기간이 연장되어 이를 반영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5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0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07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3
- 예고 종료2012-02-23
- 공포2012-06-22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