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7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8호
개정이유 — 직접지불제 간 형평성 확보 및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7조제2항
– 신청자 본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세대원 전체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대신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 농업인 확인을 위해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대신 농업 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 나조건불리직불금 최소 신청 면적 명확화안 제12조의5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을 현행 1천제곱미터에서 휴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1천제곱미터로 수정
- 다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예외 규정안 제13조제1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쌀·밭 직불제 지급대상 제외 농지 중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
- 라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규정안 제13조제4~7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무단 점유한 토지, 관리가 미흡한 토지 등은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마밭 직불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 제외농지 규정안 제18조제1호
밭 직불금의 지급대상 제외농지에 현행 규정 외에「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도 포함
- 바서류 제출 의무 부과안 제20조제2항제3호
밭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및 증명 서류 간소화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할 때, 세대원 전체의 정보가 담긴 '등본' 대신 본인의 정보만 확인 가능한 '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이고 농업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용 포함)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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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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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
농업인이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거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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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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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8
- 예고 종료2018-01-17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