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1
- 공포
- 2015-04-07
- 시행
- 2015-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3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시행의 실효성 확보
- 가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 지급상한 및 횟수 지정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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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 지급상한 및 횟수 지정(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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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7
- 예고 종료2015-02-11
- 공포2015-04-07
- 시행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