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7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사업여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 정의를 재정립하여 경영이양 대상농지에 대한 양수대상자의 범위를 전업농업인 등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등 4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농업기반이 부족한 4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 등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경영이양보조금의 선정 신청 단계에서 지급 제외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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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7
- 예고 종료2010-12-07
- 공포2011-02-25
- 시행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