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31호
개정이유 — 종전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신규 사업(농지이양 은퇴직불)의 운영을 위하여 개편(안)의 내용을 근거 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 가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변경안 제2조~제43조
- 나농지이양 대상 개선안 제2조제3호
- 다농지이양 방식 개선안 제2조제2호
- 라농지이양은퇴직불의 사업목적 등 개선안 제3조, 제4조
- 마부칙 경과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인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농지이양은퇴직불'로 개편하고 관련 용어와 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 명칭 및 핵심 용어 변경
기존의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된 '경영이양', '경영이양보조금' 등의 용어도 모두 새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3. "전업농업인등"이라 함.
변경 후
3. "청년농업인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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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기존 '경영이양보조금'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대 약정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지급액 산정 시 이미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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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거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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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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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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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7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