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3
- 공포
- 2012-06-22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2년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도입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밭농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제6장 밭농업직접지불제도’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9개 조문을 신설하여 각 조문에서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제공 및 보호를 위한 보칙 1개 조문을 신설하며, 동 규정의 “전업농업인등〃 정의에 후계농업경영인이 포함되지 않아 경영이양 대상농지 양수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후계농업경영인을 경영이양 대상농지 양수대상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한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지양수 기회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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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3
- 예고 종료2012-02-23
- 공포2012-06-22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