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19호
개정이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밭직불 관련 조항을 동 규정에서 삭제하고 논재배밭직불 사항만 개정 보완하며, 농촌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한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고, 그 밖의 직불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받을 수 있는 양수대상자 자격요건(연령)을 완화안 제2조제5호
함에 따라 농촌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보다 완화된 전업농 등에게 이양시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나보조금 신청대상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안 제3조의2
으로 하고, 조건직불, 경관직불 및 논재배(이모작)밭직불 대상농지도 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안 제3조의3)로 한정하여 직불금 통합 신청에 따른 스마트농정 구현
- 다농업외 종합소득 일정금액(3천7백만원) 이상자는 보조금지급대상(조건, 경관, 밭직불)에서 제외안제3조의2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직불사업 목적 실현
- 라보조금 지급액의 상한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농지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하위법령(규칙)에서 설정안 제8조제3항, 제32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
하도록 하여 특정 경영체에 대한 직불금편중 완화 및 투명화
- 마
해지(해제)사유에 ‘경영이양 후 경작허용 이외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와 ‘임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등을 하여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호 추가 및 제6호 신설)하여 실질적인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전업농 등이 방해받지 않고 영농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구안 제13조
- 바임대이양 약정종료 전 계약해제(해지) 시 일정기간 사업제한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을 통해 전업농 등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농업경영보장
- 사하위법령에서 규정한 농지의 농업 이용기간(3년)을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연도로 명문화안 제27조
하여 사업추진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 확보
- 아쌀 등 직불금 통합신청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과 사업추진체계 간소화안 제29조제1항
로 농업인편의, 사업효율화 및 개인정보 누출방지
- 자조건직불 농지관리의무안제32조제2항 신설
이행점검기관(농관원) 법적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도모
- 차마을공동기금 수급 주체 및 지급근거 마련안제32조제5항
- 카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여부 점검사항 중 경관작물 재배여부 확인은 농관원장이 수행안 제34조제2항
하도록 하여 법적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사업수행 도모
- 타제5장의2 “밭농업직접지불제도”를 “논재배밭농업직접지불제”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 일부 내용 보완제40조의2부터 40조의10
- 파고유식별정보처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안 제43조
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강화
- 하밭고정직불 대상농지와 중복되는 친환경·조건·경관보전직불 농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안 제46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밭고정직불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에 대한 보전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0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07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2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