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1
- 공포
- 2015-04-07
- 시행
- 2015-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2호
개정이유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친환경안전축산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 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산정기준,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지급 및 환수 등을 정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 신설
- 다동 사업시행기관 등에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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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환경안전축산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산정기준,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지급 및 환수 등을 정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 신설)
다. 동 사업시행기관 등에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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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7
- 예고 종료2015-02-11
- 공포2015-04-07
- 시행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