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4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정과제에「밭직불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 이행을 위하여 ‘14년부터 동계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 지원을 추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13년11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수정·추가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가영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을 정의안 제1조2 2호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이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를 말한다.
- 나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 시 추가 지원안 제18조 ② 신설
1) 시행규칙 제1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2항을 신설하여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밭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현재,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중「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
2)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을 달리 정함(제26조 관련 별표 2 개정)
-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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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5
- 예고 종료2014-02-04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