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0
- 공포
- 2024-04-09
- 시행
- 2024-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5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의 개정 필요
- 가
영업의 ‘폐지’를 영업의 ‘폐업’으로 함안 제16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 나광업권, 어업권 손실보상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광업법, 수산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43조 · 안 제44조
–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광업법 시행령 제30조”로 개정(안 제43조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개정(안 제44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 및 어업권 보상 기준과 관련 법령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의 '폐지'라는 표현을 '폐업'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변경 전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변경 후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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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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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광업권
광물을 채굴하거나 광산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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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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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0
- 예고 종료2023-12-20
- 공포2024-04-09
- 시행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