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2020-12-11
- 시행
- 2020-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8호
개정이유 — ㅇ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법제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임차 영농인 등 실제 경작자 보호 및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재결신청 청구 우편제출 방법 개선안 제12조
- ㅇ재결신청 청구서의 제출 방법을 “배달증명취급우편물”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물”까지 확대
- 나부재부동산소유자 거주사실 입증자료 구체화안 제15조제1항
- ㅇ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 입증방법(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구체적 명시
- 다농업손실보상 산출기준 통일안 제48조제2항
- ㅇ
실제 소득인정 영농보상 산출기준을 “실제소득”에서 “직전 3년간 실제소득 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영농보상기준과 통일
- 라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차 영농인 권리 보호안 제48조제5항
- ㅇ
현행 규정이 임대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농지법과 일치하지 않아 불필요한 문구 삭제
- 마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안 제48조제7항
- ㅇ
실제 농작물 경작자 확인자료에 “직불금 수령 확인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추가하여 경작자 인정방법 공신력 제고
- 바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현실화안 제53조제2항
- ㅇ이주대책 혜택과의 형평성, 주택 평균가격 등 고려, 지급한도 상향
- 사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명확화안 제54조제2항
- ㅇ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하여 지급 대상 개선 및 혼란 방지
- 아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거주사실 입증방법 마련안 제54조의2 신설
- ㅇ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입증방법안 제15조제1항 준용
마련
- 자수용재결 신청 청구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별지안 제6호서식
- ㅇ보상계획 공고 시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사전 고지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상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정착금 등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입자 보호 및 보상 범위 확대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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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변경 전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
변경 후
배달증명취급우편물 또는 내용증명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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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업 손실보상 관련 개정 규정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주정착금 관련 개정 규정은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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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토지 수용이나 보상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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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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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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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2020-12-11
- 시행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