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1
- 공포
- 2015-04-28
- 시행
- 2015-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0호
개정이유 — 실제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하고 있으나, 농지를 임대할 때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에게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이를 방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미불용지”을 “미지급용지”로 용어변경안 제25조
1) 종 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로 하였으나 “미지급용지”로 변경
2) 일본식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에 따라 국민이 쉽게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농업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변경안 제48조제1항
1) 1개 연도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3개 연도 평균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변경
2) 농 작물 풍·흉작등에 따라 매년크게달라지는 영농손실액의 변동폭이 축소됨에 따라 보상 연도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실제경작자 확인방법 개선안 제48조제8항 신설
1) 실제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제출하도록하고 있으나, 실제경작자가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지소유자에게실제경작자가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함
2) 실제경작자가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확인하도록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에게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1) 축 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으로 계란집하업을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액등처리업을 추가
2) 축 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을 명확히하고 법령 간 불일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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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30
- 예고 종료2015-03-11
- 공포2015-04-28
- 시행201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