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4호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19.7.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허가·승인권자 등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협의시 제출할 사항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 할 수 있음을 정하고,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법 제21조에 따른 협의요청 방법, 재협의, 협의 후 자료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규칙 제8조의2 ~ 제8조의 4 신설
1) (협의시 제출사항) 사업인정신청시 제출서류(시행령 제10조제1항) 외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사업시행자 의견 등 제출(제8조의2)
2) (재협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보완하여 중토위와 다시 협의 할 수 있도록 함(규칙 8조의3)
3) (사후관리) 중토위는 협의를 마친 공익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여부, 협의조건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제8조의4)
- 나서식 개정별지 제10호 사업인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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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요청 방법, 재협의, 협의 후 자료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규칙 제8조의2 ~ 제8조의 4 신설)
1) (협의시 제출사항) 사업인정신청시 제출서류(시행령 제10조제1항) 외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사업시행자 의견 등 제출(제8조의2)
2) (재협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보완하여 중토위와 다시 협의 할 수 있도록 함(규칙 8조의3)
3) (사후관리) 중토위는 협의를 마친 공익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여부, 협의조건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제8조의4)
나. 서식 개정(별지 제10호 사업인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재결신청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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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8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