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4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6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사항 등안 제14조의2 신설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사무로 재결정보체계의 개발·유지·보안 및 관리,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통신설비 등 설치 및 관리, 정보·통계의 수집·생산 및 관리, 사용자교육 등을 규정하고(제1항), 위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규정(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결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 범위와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결정보체계 관리 업무의 구체화
재결정보체계의 개발, 유지, 보안 및 관리뿐만 아니라 관련 통신설비 설치와 정보·통계 수집, 사용자 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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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사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사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4조의2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유지·보안 및 관리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생산 및 관리 4. 재결정보체계 사용자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사무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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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정보체계
토지 수용이나 보상 등과 관련된 재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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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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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24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