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1
- 공포
- 2014-10-22
- 시행
- 2014-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서 휴업기간 확대,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영세 상인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매출손실액 등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안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7항 신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이익 외에도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
- 나휴업보상기간 확대안 제37조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서는 4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동일한 영업형태에 대해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4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 다주거용 건축물 특례 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안 제58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5백만 미만인 경우 5백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07년 4월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매출손실액 등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안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7항 신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이익 외에도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
나. 휴업보상기간 확대(안 제37조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서는 4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동일한 영업형태에 대해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4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다. 주거용 건축물 특례 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안 제58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5백만 미만인 경우 5백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07년 4월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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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2
- 예고 종료2014-07-01
- 공포2014-10-22
- 시행2014-10-22